[프라임경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연비가 낮은 고급 수입차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된다.
◆연비규제기준 강화
‘에너지이용합리합법’과 관련해 지난 2006년 제정된 ‘자동차평균연비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수입차가 올해부터 연비규제에 포함, 수입차도 평균연비규제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자동차평균연비규제’는 위반 시 개선 명령에 그치는 낮은 규제수위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연비규제 위반 시 기업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의원입법안을 제출, 실제로 2~3%대의 과징금 수준이 입법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특히 연비가 낮은 미국 수입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수입차량으로 끝이 아니라 더욱 강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비전쟁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국내 에너지 소비의 19%(2008년 기준)를 차지한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당시 고시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2011년까지 배기량 1600cc 이하는 연비 12.4km/ℓ 이상, 배기량 1600cc 초과는 연비 9.6km/ℓ 이상으로 하고 2012년부터 연비 17km/ℓ 이상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140g/km 이하로 할 것을 발표했다.
이 연비규정은 2012년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의 차량 등급 적용을 목표로 설정해 미국이 2015년부터 시행할 39mpg(환산 16.6㎞/ℓ)와 EU가 2012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 130g/km 이하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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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뉴 볼보 S60 DRIVe 버전, 연비 23.3km/l, 이산화탄소배출량 115g/km 이하로 측정] |
국내는 물론 미국과 EU의 연비 규제를 넘기 위해 최근 GM의 에코텍 엔진 개발을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차세대 엔진 개발 투자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연비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연비엔진은 물론 차량 경량화, 바디 등 차량 전 부문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연비 향상 기술과 엔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