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체크포인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을 위해 내진설계의 기본개념과 내진보강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구조기준’에서는 벽돌, 콘크리트, 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 보, 벽 등의 크기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주택 및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표준 내진설계도면’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리스트 20’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되며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