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0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의사면허시험은 지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지식을 측정하는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실기시험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일본은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며 "미국이나 독일은 이미 의사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첫 실기시험은 2009년도 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부터 해당되며 먼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형태는 훈련받은 전문 연기자나 경력자들이 모의환자가 되어 병력청취, 신체진찰, 진료수기,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장소는 전국 25개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이용한 실기시험센터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