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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영상물 인터넷 유통 금지

한선교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3.01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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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동물을 학대한은 영상물의 인터넷 유통이 금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은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무분별하게 유통, 확산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을 통해 최고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벌금 50만원이상 처해진 적이 없고,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데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동물학대’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선교 의원은 “얼마 전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을 통해 밝혀진 연쇄동물학대범이나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영상, 생쥐를 믹서기에 갈아 죽이는 영상 등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면서 “이를 보며 사람들은 분노와 경악하면서도 보다 자극적인 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데 이를 이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