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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케이파워-약속어음 5억원 '위조사고'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2.26 1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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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케이파워는 26일 국민은행으로 부터 지급제시 된 5억원의 약속어음 1매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어음 위ㆍ변조 발생
1. 위ㆍ변조내용 위ㆍ변조 어음금액 (원) 500,000,000원
지급제시된 금융기관 국민은행 강남구청역
지급제시일 2010-02-26
내용 당사 약속어음 1매 액면금액 오억원(500,000,000)에 대하여 2010년 2월 26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지급제시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사실확인 결과, 위조(복사)된 어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관련 경위 및 대책 당사는 해당어음에 대하여 유가증권 위조로 고소장 및 위변조 사고신고를 하였습니다.
3. 확인일자 2010-02-2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약속어음 위변조 사고신고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