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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 3월 26일 주주총회 소집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2.26 1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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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주공은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요안건은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이다.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0 년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0 시

2.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4 (당사 2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43 기 (2009. 1. 1 ~ 2009.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 현금배당 (6% : 주당 30원)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추가외 (신재생에너지사업외)

      제 3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
  서규정 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
  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
  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