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주공은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요안건은 감사보고와 영업보고,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이다.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0 년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0 시
2.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4 (당사 2층 대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감사보고 2)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43 기 (2009. 1. 1 ~ 2009.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 현금배당 (6% : 주당 30원)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추가외 (신재생에너지사업외)
제 3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
서규정 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
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
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