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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2.25 1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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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프로텍(053610)은 2010가합1865 수수료등 청구의 소 관련 인천지방법원이 주식회사 블루온에 대해 15억13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프로텍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0가합1865 수수료등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블루온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5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13,000,000원
자기자본(원) 26,821,926,578원
자기자본대비(%) 5.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2-03
8. 확인일자 2010-02-2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자기자본 입니다.(2008년 기말 자본총액에서 보고서제출일 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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