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프로텍(053610)은 2010가합1865 수수료등 청구의 소 관련 인천지방법원이 주식회사 블루온에 대해 15억13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프로텍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1865 수수료등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블루온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5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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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13,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26,821,926,578원 | ||
| 자기자본대비(%) | 5.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2-03 | ||
| 8. 확인일자 | 2010-02-2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보고서제출일 현재 자기자본 입니다.(2008년 기말 자본총액에서 보고서제출일 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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