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에스비엠-박원상에 대해 7000만원 지급 판결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2.25 17:52: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수원지방법원은 2009 가합 6816 손해배상 관련 에스비엠(037630)은 원고 주식회사 씨텍 대표이사 박원상에 대해 7,000만원, 이와 관련2009.03.31.부터 2010.02.0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9 가합 6816 손해배상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씨텍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05-4
대표이사 박원상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03.31.부터 2010.02.0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0,000,000원
자기자본(원) 7,758,816,167원
자기자본대비(%) 0.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당사)는 원고((주)씨텍)에게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가처분 등 소송의 경위, 시장에서의 경쟁관계, 특허분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는 7,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판결에 따라 1심 종료되었으며, 당사의 소송대리인과 판결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적극적 법적대응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2-04
9. 확인일자 2010-02-2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합병전 (주)신우아이티(이하 '당사'라 함.)가 2002년 2월 및 9월에 출원하였던 특허(2건)에 대하여, 2006년 5월에 당사보유의 특허침해(2건)를 이유로 원고((주)씨텍)에게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행사하였으며, 당사보유 특허(2건)가 원고((주)씨텍)의 '무효 심판' 요청에 따라 2008년 1월과 2008년 11월에 각각 '무효 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원고((주)씨텍)에 대한 가처분 기간 동안 원고((주)씨텍)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최초 소송 재기시의 청구금액은 573,825,250원(자기자본대비 7.39%)이며, 본 1심 결과 원고의 청구사항 중 일부를 인정하여 7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최초 청구금액 대비 12.2%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 정본이 당사의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한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09년 3월 20일 당사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