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3월부터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급금공동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선급금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선금을 받는 경우, 선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공사기성율이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선금 수령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관리 적용없이 선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관리금액이 산정됨으로써 중소건설사들에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합은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동관리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금액 인출시 이미 받은 수수료 금액 중 70%를 환불하는 제도를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급금보증 리스크 증가에 따른 보증위험대비책도 함께 마련해 일부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원에 대한 공동관리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공동관리금액 인출기준도 일부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