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폐지와 존치 사이에서 논란을 겪어왔던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에 일어난 전남 보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오 모씨가 법원에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광주고법은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내세워 위헌을 주장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는 상황으로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