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해외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불법적인 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XTM '29금 남성대백과'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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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지' 처분을 받은 XTM의 '29금 남성대백과' / 사진=XTM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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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부동산 매물 홍보한 부동산TV의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에 대해선 <시청자 사과> 조치를 취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하여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통할 경우, 시세에 비해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하다’, ‘최소 연 10%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등의 단정적인 발언과 함께 출연자의 전화번호를 고지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매물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