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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인-주총 소집 허가 '기각'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2.24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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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올리브나인(052970)은 서울지방법원은 김형수가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해 기각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소집 허가
2. 원고ㆍ신청인 김형수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상법 제412조의3이 감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신청인의 청구는 대주주 사이의 경영권 이전 약정을 실행하기 위한 신규 이사의 선임은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2-17
7. 확인일자 2010-0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