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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 Media-토탈엔터테인먼트 흡수합병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2.24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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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HCN Media는 토탈엔터테인먼트네트워크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에이치씨엔미디어가 (주)토탈엔터테인먼트네트워크를 흡수합병
2. 합병목적 양사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3. 합병비율 (주)에이치씨엔미디어 : (주)토탈엔터테인먼트네트워크 = 1 : 7.5
4. 합병비율 산출근거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양사간의 합의에 의해 세무상 평가액을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게됨.
이에따라 (주)에이치씨엔미디어의 주당가액은 주당 1,000원으로 하고, (주)토탈엔터테인먼트네트워크의 주당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산출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1,500,000
우선주 -
6. 합병
   상대회사
회사명 (주)토탈엔터테인먼트네트워크
주요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편입예정)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1,652 자본금 1,000
부채총계 137 매출액 1,539
자본총계 1,515 당기순이익 197
7. 신설
   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 (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0년 02월 22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0년 02월 25일
종료일 2010년 03월 29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년 02월 25일
종료일 2010년 03월 29일
합병기일 2010년 03월 3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년 03월 31일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식매수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상법 제374조의 2에 의거하여 주식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주)에이치씨엔미디어는 주당 1,000원을 주식매수가격으로 제시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