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아이리버(060570)는 24일 아이리버판매서비스와 주주가치 증대 실현을 위해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리버(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아이리버판매서비스(소멸회사)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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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본 합병의 목적은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아이리버판매서비스가 합병함으로써 판매활동 등의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하여 주주가치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비율 | 주식회사 아이리버:주식회사 아이리버판매서비스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이리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이리버 판매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직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주식회사 아이리버 5,218원(액면가 500원) 주식회사 아이리버판매서비스 1,747원(액면가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0.3347443로 산정함. 다만,주식회사 아이리버가 주식회사 아이리버판매서비스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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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리버 판매서비스 | |||
| 주요사업 | 전자제품 도,소매, A/S 대행 | ||||
| 회사와 관계 | 종속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8,094 | 자본금 | 3,714 | |
| 부채총계 | 16,199 | 매출액 | 42,454 | ||
| 자본총계 | 1,895 | 당기순이익 | -2,121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3-29 | |||
| 종료일 | 2010-04-29 | ||||
| 합병기일 | 2010-04-30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4-30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2-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합병계약예정일 : 2010년2월26일 (2) 상기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3) 합병계약체결일 현재 "6.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감사보고서를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 (4) 합병 주요 일정 ① 소규모합병 공고:2010년3월12일 ② 권리주주 확정일:2010년월3일12일 ③ 주주명부 폐쇄기간:2010년3월13일 ~ 2010년3월16일 ④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3월12일 ~ 2010년3월26일 ⑤ 합병승인이사회:2010년3월27일 ⑥ 합병종료보고이사회:2010년4월30일 (5)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아이리버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6)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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