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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뉴팜-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2.24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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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스카이뉴팜(058820)은 유시훈씨가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건이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0카합 109)
2. 원고ㆍ신청인 유 시  훈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2-23
7. 확인일자 2010-0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10.02.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