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등급별로 적용하는 금리를 비교하고, 고객이 직접 자신의 적용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금리의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만 공시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별로 다른 회원 등급 수와 분류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 수준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