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생명보험 계약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혜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3살 A씨가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0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보험사에서 근무하던 A씨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아내를 대신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부하직원에게 대신 서명을 받아 맺은 보험계약은 계약당시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던 만큼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8년과 99년, 아내의 서면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지난 2003년 아내가 살해되자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