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이 도입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기준안을 오는 4월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됨에 따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자산기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올해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다. 특히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로 결정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평가는 국토부에 구축돼 있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검증되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