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스피코프(048130)는 23일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무보증이권부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3.02.25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를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하며, 사채이자의 지급일은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 경우 원금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만기상환 : 사채원금이 상환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상환기일에 사채권의 액면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중도상환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위 중도상환권은 본 사채의 중도상환권을 행사하는 날의15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조기상환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만기일1개월 전까지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조기상환권은 본 사채의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날의1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 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금액을 그 직전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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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행사가액은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행사가를 결정함.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행사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스피코프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02.25 | |||||
| 종료일 | 2010.01.25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않고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조정 전 행사가액 ×{A+(B×C/D)}]/A+B ※ A:기발행주식수, B:신발행주식수, C:1주당 발행가액, D: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 감자비율, 주식분할 및 병합비율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다.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을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기존의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만,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발행회사의 기명식보통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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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02.25 | ||||||
| 11. 납입일 | 2010.02.25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