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르면 오는 9월부터 토지 개발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 등이 새로 포함되어 부담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일 건설교통부는 토지 개발 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 지가(地價)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차감하고(사업기간 중의 지가상승분),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해 산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산정방식 일부 개선 ▲부과중지 기간 동안 신설된 사업을 새로 부과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부과대상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한 점이다. 새로 포함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경륜·경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이다.
현행법으로는 이들 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지목변경 건축사업 등과 같이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해당 사업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별도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더해진 사업부지 중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토지는 제외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개시시점 지가 산정 방식의 경우, 매입가격 적용 요건을 현행 ‘사업승인 전에 매입(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대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로 바꿔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도록 했다.
개발이익에서 차감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은 사업부지가 포함된 ‘시군구의 평균 지가 상승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도 현행 연도별 8%, 분기별 2%에서 연도별 6%, 월별 0.5%로 변경했다.
개발비용의 경우 개인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철거한 건물 가액’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보상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었었지만, 자기 건물을 철거한 경우는 규정이 없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2002년(수도권은 2004년) 시작된 이후 2~3년가량(수도권 2004~2005년, 비수도권 2002~2005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