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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ㆍ고양 덕양등 3곳 주택투기 지역 지정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20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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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광진구,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가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9개 지역과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이 중 5월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경기 신도시인 부천과 고양시를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연계성이 좋고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한 서울 광진구는 올해에만 3차례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라온 지역으로 강남 접근성인 높아 강남 대체수요 유입의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토지 투기지역 중 지정이 유보된 곳은 도봉구로 도봉구는 다른 서울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낮고 자체적으로도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는 점이 감안됐다.

한편, 투기지역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23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이며 토지 투기지역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의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로 증가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