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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불법 기름유출 단속위해 광역 조사팀 운영

6명으로 구성···현장감식 등 오염원 색출에 필요한 조사활동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2.23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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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불법 기름유출 단속을 위해 '광역 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해지방청(청장 이정근)에 따르면 야간에 불법으로 기름을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행위불명 오염사고로 초동조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서해지방청 소속 '불명 오염사고 광역 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조사팀은 지방청 및 4개 관할서에서 오염사고 조사 경험이 많은 직원 6명(지방청 2명, 경찰서 각 1명)을 선발해 구성한다.

평상시에는 소속경찰서에 근무하다 대량의 행위불명오염사고 발생시 광역조사팀 전원이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현장감식, 감식분석, 탐문활동, 선박·시설 출입검사, 순찰 및 선외검사, 항공감시, 기타 오염원 색출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필요시 수사 기능과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해양오염 행위자를 색출·검거 하기로 했다.

서해청 관계자는 "대량의 행위불명 오염사고 발생시 기름의 유출흔적을 정확하게 감식할 수 있는 '유지문법'이라는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몰염치한 환경오염 사범을 빠짐없이 검거하여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