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친환경 마감재인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을 새집증후군 제거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네츄럴하우징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츄럴하우징이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분해하고 냄새 제거와 항곰팡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네츄럴 하우징은 지난 2004년 6월경 대전 태평 파라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카탈로그에 '세균 및 곰팡이의 서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분해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준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바이오세라믹은 곰팡이가 발생하는 환경인 '결로 및 누수'에서 항곰팡이 효과가 없다"며 "이같은 표현은 '바이오세라믹'으로 시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VOC와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 염증, 천식 등 새집증후근 증상을 일으킨다"며 "네츄럴 하이징의 바이오세라믹은 VOC 분해 효과가 없고 냄새 제거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