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마트의 최저가 신고제가 같은 이마트일 경우에도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km이내에 있는 이마트에서 가격차이가 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동구에 사는 장선미 씨(36세)는 얼마전 같은 지역 이마트에서 손난로 제품을 1만8000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 같은 제품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 종로에 있는 이마트를 방문했다.
그 곳의 손난로 제품은 1만2000원.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6000원의 가격차이로 인해 최저가 신고제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마트 직원은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겼다. 반경 5Km이내 지점에서만 확인되어야 최저가 신고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너무 멀어서 최저가 신고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직원의 설명에 장 씨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장 씨는 "이마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신고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이마트 내에서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5km이내에 같은 이마트가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면서 이마트의 이같은 최저가 신고제는 "눈가리고 아웅"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상권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경 5Km이내로 규정되어 있다"며 "각 이마트마다 최저가 신고제 대상이 되는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