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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2.22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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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2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주택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경우에도 상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은 또다시 의결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