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행정안전부는 ‘3·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부로 넘어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3·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3월 15일을 ‘3·15의거 기념일’로 신규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이르면 올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