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앙바이오텍(015170)는 어음 위ㆍ변조 1천만원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한은행 방배 중앙 금융센터에서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당사에서 발행한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하여 지급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어음 위ㆍ변조 발생
| 1. 위ㆍ변조내용 | 위ㆍ변조 어음금액 (원) | 10,000,000원 |
| 지급제시된 금융기관 | 신한은행 방배 중앙 금융센터 | |
| 지급제시일 | 2010-02-22 | |
| 내용 |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당사에서 발행한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하여 지급제시 하였습니다. | |
| 2. 관련 경위 및 대책 | 해당 어음에 대하여 사고신고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
| 3. 확인일자 | 2010-02-2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어음은 위변조어음이기 때문에 은행거래는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