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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로봇-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주영빈 기자 기자  2010.02.22 1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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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이크로로봇(037380)는 행사가액 3800원에서 2855원으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7 3,800원 2,855원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7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315,789 1,751,313
3. 조정사유 행사가격 조정일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로 조정한다.
3. 상기 1항 및 2항과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4. 상기 3항의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액면가 (500원) 까지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10-02-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0.01.19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