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승요차 요일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현행 90%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까지로 확대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 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행정수요도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대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하였고, 재택근무제 시행 및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하여도 최대 90%까지만 경감하던 것을 100%(면제)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해도 시설물 준공 후 3년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담금 면제대상시설(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 임대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당초 목적(종교시설, 학교 등)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업이나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계획을 오는 8월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내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안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 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모두 1,110억원이 징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