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 속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41가구에 가구당 6000만~7000만원의 전세주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으로 월세에 거주하며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6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7000만원이하 전세주택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 세대주 연령,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서울시 거주기간 등으로 구성된 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월19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현 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4년간 371가구 128억원을 지원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침체로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액을 현실화했다”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자립생활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