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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23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2.22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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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주)아티스(101140)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 자본금 100분의 50이상 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시관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1. 종목 (주)아티스 주권
2. 매매거래정지 유형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3. 매매거래정지 일시 2010-02-22 14:12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2010-02-23 부터
5. 매매거래정지 사유 중요내용공시(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 자본금 100분의 50 이상 잠식으로 관리종목지정기준 해당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함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