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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역사·지역특성 살려 재개발 추진

전면 철거에서 필요부분 철거로 기존 도시 골격 유지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2.22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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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20년을 목표로 서울시내 도심·부도심 재개발의 밑그림과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도로망과 특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돼 필요한 부분만 맞춤형 정비를 실시한다. 남산주변지역과 문화재주변 등은 재개발을 금지토록하고 보존된다. 또 영등포, 신촌 등 13개 지역은 지역중심지로 전략육성되고 관광인프라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지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난해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이번 계획엔 도심재창조계획, 문화도시, 디자인정책, 역세권 활성화 등 서울시 정책에 따른 서울 도심 여건의 변화 그리고 양보다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 도심낙후지역의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을 지역 중심까지 확대 △미시행 지구 사업완료 △공공의 역할 및 공익성 강화 △전면철거 지양, 지역특성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존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부담비율은 최대 30%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장기미시행 지구에서 미 확보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우선 설치하고 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완전히 부수는 ‘전면 철거’ 위주의 현재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격 전환돼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부분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서울시는 재개발로 인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파괴가 없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수복재개발방식으로 기존 도시인프라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13개 지역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의 낙후지역은 전략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로써 이 지역 39만㎡가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지난 2005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올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서울시>

또 서울시는 도심 내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도 적극 나선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급요건은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의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광인프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숙박용도 건물엔 최대 1200% 까지 허용한다. 민간이 선호하고 있는 주거와 업무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량을 축소하는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용도 도입 시 복합 비율(20~80%)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숙박시설 주용도 도입시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시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을 12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 최상층을 전망대나 로비 등의 휴게공간으로 개방하는 경우도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도심공간의 공익성 강화를 유도했다. 가령 대지 면적이 3000㎡이고, 개방면적이 500㎡일 경우 약33%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발유도지침을 마련, 대규모 지하통합개발을 유도하고, 도심부에서는 옥상녹화를 의무화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지역과 준공업지역 개발도 탄력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을 재공람한 후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 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