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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건설·안전기준 강화된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6.20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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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매년 행락철이나 스키시즌이면 어김없이 발생했던 케이블카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와 관련된 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고 일어나자 건설교통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건교부는 이용자의 사고 발생을 줄이고 삭도·궤도 시설(케이블카·리프트·곤돌라·모노레일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년 만에 삭도·궤도 하위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게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 발달에 따른 국민의 체격 증가와 등산객의 배낭무게를 감안해 케이블카 등의 설계 하중을 60kg에서 65kg로 올리고, 건설공사용 임시가설 삭도나 궤도에도 관련법을 적용시켜 준공검사 및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추락, 여객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관청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건교부는 이와 같은 법규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시민들이 관광지의 케이블카·모노레일, 스키장의 리프트 등 레저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