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이 지난 15일 불통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불만이 급증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 보상규정에 의해 장애 발생시 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를 시할 계산해 감면하도록 돼 있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 1인당 108원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통화 불통 시간은 1시간가량이었지만 넉넉잡아 2시간으로 잡고 보상규정에 따라 3배수를 곱해 6시간을 빼준다는 것이다.
약관상에선 3시간 이상 불통돼야 보상해 주게 돼 있지만 SK텔레콤은 돌발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바일커뮤니티인 세티즌이 반복되는 이통사의 장애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보상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그림 참조)에서 참여한 1633명중 90.98%인 1513명이 보상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은 “기본료라는 것은 그 회선을 가입유지하는 것에 대한 금액일뿐이다”라며 “2시간동안 사용못한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처구니 없는 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보상금의 산정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원인 규명이 돼야 한다”라며 “추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SK텔레콤의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