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외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민영주택 공급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 여부 및 가점제 적용시 현행 적용비율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등 시·도지사에게 자율성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비율이 70%에서 특별공급 65%로 조정되고 민영주택은 43%에서 23%로 바뀐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단,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하되, 출산 및 입양 유지 등에 관한 입증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되며 단,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로 배정하되 해당건설지역에서 미달될 경우 경기도 분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