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세종시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3월 첫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개 관련법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5개 법률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병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해당부처로부터 이들 법률안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