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코레일이 지난해 11월 노조 파업에 참가한 1만1000명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하루평균 400명 가량씩 징계에 들어가 참가 인원 70%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을, 단순 가담자에게도 경고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조는 허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144억 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