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아이티 지진사태를 비롯해 각종 난민구호를 위한 모금운동이 한창이다. 국내에도 난민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기부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송국·신문사를 통해 기부를 하고는 있지만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된 정보를 해당 언론사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우리나라 기부금 정보 부족의 실태를 살펴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현재 금지한 기부금(품) 방송광고를 허용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중”이라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돕는 국가가 된 우리나라의 적절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부금(품) 방송광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간 기부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었으나 기부금(품)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방송국 홈페이지, 기부금 안내는 어디에?
국내 MBC, KBS, SBS 등 지상파 3사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기부에 관한 정보 안내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계좌번호, ARS번호만이 소개돼 있을 뿐 이와 관련된 기본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지난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로 했던 기부자들은 방송국 홈페이지의 정보 부족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조여정(27·여) 씨는 “아이티 지진사태 때 기부했던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방송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으나 그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기부단체 전화번호를 받고 다시 기부단체에 전화를 해서 영수증을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기부 문화만큼이나 기부 정보 안내가 정착된 일본의 히로세 사치코(Hirose Sachiko·30·여)는 일본에 기부자를 위해 안내된 기부 정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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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일본의 기부금 공제액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모칸에 기부금 공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소개돼 있다> | ||
위의 사진에 표시된 빨간 네모박수를 살펴보면 1년에 지불한 기부금에 합계액 혹은 1년에 총소득액에 40% 중 낮은 금액에서 5000엔을 제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부영수증 안내 개편 필요성
히로세 사치코는 “일본은 기부금 문화가 이미 확산돼 있어 국민들에게 기부에 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된 편”이라며 “방송국을 통해 기부를 했다면 후지TV 등에 안내된 내용을 토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적십자사나 유니세프 등 지정된 약 80개의 단체에서 영수증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모금을 알리는 언론사에선 이와 관련된 정보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일본 후지TV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와 전화번호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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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기부 공제를 받으실 분은 재단법인 일본 유니세프 협회가 발행한 「영수증」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은 방송국 FNS자선 캠페인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있다> | ||
위 사진의 빨간 네모박스를 살펴보면 “기부 공제를 받으실 분은 재단법인 일본 유니세프 협회가 발행한 「영수증」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은 방송국 FNS자선 캠페인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됐으며 전화번호 안내도 함께 돼 있다.
현재 ‘기부금(품) 방송광고’의 허용을 위한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국민에게 기부 관련 정보 노출이 미비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