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지난 17일 중소 프라스틱업체들이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이들 석화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2007년 석유화학업체들에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석유화학업체와 플라스틱업체들이 서로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어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중소 플라스틱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LG화학, 삼성토탈, 호남석화 등 국내 11개 석유화학회사로부터 147개사 중소기업이 입은 추정손해액 1100억원 가운데 소송가액 11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피소된 업체는 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합성수지 가격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연합회는 이들 업체가 합성수지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중소제조업체들에게 담합한 가격에 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조봉현 회장은 “공정위가 11개 대기업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중소제조업체들만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스틱연합회는 현재 147개사가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원고 수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해배상액도 추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송대리인 송강호 변호사는 “대기업의 불법 담합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 목적도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소된 업체들은 프라스틱연합회가 제기한 정확한 소송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