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보금자리, 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투기·불법행위 단속 결과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개월간(2009년9월~2010년1월)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62건), 2기신도시(50건), 수도권 GB 불법행위(500건), 토지거래허가 위반(251건), 판교 등 불법전매·전대(198건)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799건, 75.1%)하고, 이행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단속, CCTV설치, 투파라치 제도, 보상투기 피해 사례집 배포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최근에는 투기행위가 줄어들어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의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