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공동시청안테나(MATV)와 케이블TV(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해 사용하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민의 방송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MATV설비와 CATV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돼 세대단자함까지 분리 배선하면 입주민들은 일반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