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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련株…관련법 국회통과에 동반 '강세'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2.19 0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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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35분 현재 이노셀이 전일보다 13.49%(195원) 상승한 1640원을, 메디포스트와 세월셀론텍도 6.55%(750원), 6.05%(1550원) 오른 1만2200원과 2만7150원을 기록하고 있다.

18일 국회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제대혈이 백혈병과, 혈액암, 심근경색증, 퇴행성관절염 등의 각종 질병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제대혈을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 두는 제대혈 은행을 운영하거나 제대혈 관련 연구와 관련 종목군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으로 인해 향후 제대혈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대혈을 채취할 때 산모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산하에 제대혈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대혈관리 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 기준 등을 심의해야 하고,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