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호주 정부가 이민 조건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요리사, 용접원, IT매니저, 회계사, 엔지니어, 치기공사, 자동차정비사, 항공정비사 등은 더욱 좋은 조건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정부는 최근 미용, 요리 등 부족직업군을 폐지하는 한편, 절대부족 직업군 역시 제한적으로 개방해 당초 가능하던 기술이민자 2만여명의 비자심사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민 문호를 계속 점차 폐쇄하고 있는 호주보다 이민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캐나다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좋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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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조건 강화되며 캐나다 이민이 관심을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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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호주 기술이민 자격자의 캐나다 기술이민 방법, 전문 인력이민의 장점과 자격 요건, 캐나다 마니토바 이민(기술이민 및 사업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밝혀줄 예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전문 인력 이민은 38개의 필요직종자 중 경력 1년 이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수월하고 투자금이나 예치금 조건이 없으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1년간만 기다리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빠르고 경제적인 이민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업이민의 경우 마니토바 주에서 이민자의 사업 설립 및 투자유치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니토바 현지에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조업, 하이테크, 식품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업종을 선호한다. 7만 5000달러의 사업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나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사업이 2년 이내에 시작되면 반환받을 수 있다.
기술이민은 마니토바에서 필요한 업종에 특화된 기술 인력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마니토바 현지 친척이나 친구의 후원 또는 현지 1년 학습 등이 필요하다. 직업군의 제한이 없고 영어가 면제되는 업종도 있어 영주권 취득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다.
캐나다 유학후 이민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1~2년간의 학업 이후 고용주를 찾게 되면 이민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7~8개월이 걸린다. 장기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민법상 이민 점수가 부족한 경우, 국내 대학에 재학중 영어 능력 향상과 취업을 위한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대입 또는 재수 준비 중인 경우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민설명회를 개최하는 MBC아카데미 글로벌교육원의 김영균 대표는 “호주 기술이민을 준비해 온 요리사, 용접원, 회계사, 치기공사 등 다양한 기술직업군들이 호주 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지인 캐나다를 소개함으로써 기술이민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