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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기업회생 신청으로 재기 발판 마련

화서법률사무소 회생업무 대행…'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기업을 살린다'

한종환 기자 기자  2010.02.18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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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발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억원 이상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을 새로 내거나 확장하려고 대출을 받았다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에 속수무책이 된 경우가 대다수다.

화서법률사무소(http://www.hslaw.co.kr) 조자룡 대표변호사는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추심이나 압류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는 영업이익 범위 내에서 최대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받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부도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미분양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건설 업체들도 만기 도래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조 대표변호사는 “기업회생이란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도산법에 따라 파탄 직전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및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라며 “부채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을 살리는 제도”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이 유예돼 이를 회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해 실직을 막고 법원의 허가 아래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유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