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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미국 투자이민 등 세미나 개최

20일 MCC 본사 세미나실···명쾌한 해법 제공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2.18 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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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외이민 전문컨설팅 회사 MCC(대표 하지욱, www.mcc.co.kr)가 호주사업투자 이민, IT개발자와 EA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호주 영주권 취득,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끄는 미국 투자이민(EB-5/E-2)에 대한 ‘해외이민정착 세미나’를 오는 20일(토) 본사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정된 호주 이민법으로 인해 고객들의 상담수요가 많은, 호주기술이민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개정안의 방향과 전망, 이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호주 이민 법무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마련돼 있어 관심을 끌 것이란 전망이다.

MCC 하지욱 대표는 “이번 이민법 개정을 통해 더욱 더 이민문호가 개방되는 호주 사업/투자 비자와 취업이민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개념의 뜻 깊은 강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MCC에 따르면 호주 영주권 취득을 위한 IT개발자와 EA엔지니어의 기본 자격요건은 호주 이민은 만 45세 미만, IELTS 6.0에 4년제 IT 관련 전공 졸업자 기준으로 4년 이상, 부전공자 및 비전공자, 2년제 IT전공 졸업자는 6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고등학교 졸업자 IT비전공자는 8년 이상의 경력을 요한다.

이번 호주이민 개정안을 보면, 미용. 요리 등 단순기술직은 대폭 축소되거나 제외된 반면, 호주 현지 IT 기술자의 부족으로 현재 일시적으로 IT 전공자 및 경력자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 IT 등 숙련기술직의 영주권 취득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

MCC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IT 경력자 및 엔지니어가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민 수속과정과 영주권자의 복지혜택, 비자수속, IELTS 시험안내와 함께 직업별 이민자격 판정에 대한 상담과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상담자에 한해 당일 수속계약 시에는 소정의 수속료(20만원)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MCC는 최근 이민 희망자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EB-5)과 미국투자비자(E-2)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개최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은 일반 투자 이민(100만불)의 1/2인 규모인 50만불 투자로 전 가족(만 21세 미만의 자녀)이 9개월을 전후해 미국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다.

또,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미국 내 어디서든 거주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학업도 모두 가능하다.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학비만 내면 된다.

캐나다 호주와는 다르게 학력, 경력, 나이, 영어 능력에 제한이 없고 수속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도 미국투자이민의 큰 장점. MCC는 안정성과 개발 가능성을 직접 검증한 미국 위스콘신(Wisconsin)주 밀워키(Milwaukee)지역의 투자 이민프로그램인 ‘RCI’와 미국 미시시피주 나체즈( Natchez, Mississippi)시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Natchez Casino’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투자이민 15년 경력의 전문 컨설턴트이자 미국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연사로 나와 투자이민의 전망과 수속절차,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를 직접 진행, 이민희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는 계획이다. 

하 대표는 “투자이민의 경우,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해야 조건 해지가 용이하고 투자기간이 지나면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며 “해외투자의 경우, 정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 현황에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투자처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해외이민정착 세미나’에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전화로 사전예약(대표전화 02-555-6155)해야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