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與 실세 의원 보좌관 ‘금품 수수’ 혐의 소환

박지영 기자 기자  2010.02.17 16:37: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L의원 보좌관 Y씨가 기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Y씨는 건설업체 J사로부터 ‘은행 대출기한 연장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7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 모 지역구 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 증언에 의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앞서 이 씨는 금품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 J사 간부로부터 “회사가 H저축은행에서 빌린 118억원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Y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구체적인 수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J사가 대출기한을 연장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Y 씨가 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묻고 있다.

검찰은 Y씨가 근무하고 있는 L의원실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금융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Y씨의 직권 남용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Y씨가 이 돈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과 나눠 가진 단서를 포착하고 조만간 이들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돼 L의원 측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관계 없이 이뤄진 Y씨의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의원님은 물론 사무실 동료들도 당황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