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17일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전용산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산지전용 타당성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골프장건설 과정에서 불법, 부실 논란이 제기되었던 산지전용 허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산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사전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협의를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목축적조사 등을 포함한 산림조사서와 사업대상지의 경사도 조사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사업자가 직접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용하여 조사하고 제출했다.
그러다보니, 산림경영기술자는 사업자로부터 조사비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골프장허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산림조사서 및 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일선 행정담당자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안성 미리내골프장을 비롯하여 천안 청한골프장과 마론골프장, 논산 헤리티지 골프장, 강원도 횡성골프장, 원주 신림골프장, 홍천 구만리 골프장, 인천 계양산 골프장 등에서 입목축적조사 내용의 허위, 조작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탄소를 고정시키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정작 녹색성장을 외쳐대는 이명박정부는 산림훼손을 위한 산지전용 규제완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녹색성장은 현재 불법․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산지전용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꾸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허술한 산지관리제도와 현장조사 미비로 인하여 천안, 논산, 횡성, 홍천, 원주, 강릉,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허술한 산지전용절차와 현장조사 부실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산림청은 직접 나서서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