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대한 일은 힘이 아닌 끈기에 의해 이뤄진다. 하루에 3시간씩 활기차게 걷는 사람은 7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만큼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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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윤수 LIG손해보험 컨설턴트> | ||
보험, 이 시대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보험이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탈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증여, 상속이 이뤄질 때 세금을 낸다는 것은 흔히들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문제를 보면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낸 사람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보험 계약서상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계약기간 안에 다른 자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이 또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재산을 증여한 자로부터 보험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그 보험금 수취인이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상속세 부과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 받는 상속인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서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 계약자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수령하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왜냐하면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낮은 금리로 인해 저축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다. 그래서 얻는 수익분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으로 얻는 보험차익이라고 표현한다.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 또는 자산의 손해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부과 된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 차익’과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인 경우,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0년 이상을 유지한 보험은 만기 시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받는 보험금도 비과세 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비과세가 되고, 10년간 보험회사에 매월 1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저축하고 10년 후에 1700만원을 수령해도 이자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큰 혜택이 연말정산 때 받는 소득공제 부분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는 제외)가 지출한 다음의 보험료는 그 해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부담분 건강 보험료 또는 고용 보험료,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00만원 이하의 금액,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00만원 이하의 금액 등이 해당된다.
이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한다.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 및 장애인 전용 보험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주변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과 세금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주변 전문가들에게 미리 상담을 의뢰하고 준비한다면 미래에는 큰 가치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김윤수(LIG 손해보험 컨설턴트, 연세대 총동문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