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택지개발권한이 지자체에 전면 이양된다.
이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7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택지개발권한이 전면 지방에 이양된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330만㎡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설치를 명문화했으며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담금을 절반 정도 줄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