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 기자 2006.06.19 08:14:29
[프라임경제]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이즈온(046390)에 대규모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20일 오후까지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이즈온은 조회결과 공시후 1시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 공시 시점이 정규 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1시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90분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